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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자치법규 2194475

경기도조례시행 2020-01-13공포 2020-01-13공포번호 6441

제1조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한다. 1. 경기도 소속 공무원 중 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10. 「경관법」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2조

「경기도물류정책위원회 조례」의 개정

경기도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관할 및 인접 시ㆍ군의 시장ㆍ군수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조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위촉해제 된 것으로 본다”를 “재위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의 개정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제6조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위원회”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나. 조례ㆍ규칙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다. 각종 훈령이나 지침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라. 그 밖에 도가 필요에 의해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11조제4항제1호”를 “제17조제4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1조제4항제3호”를 “제17조제4항제3호”로 한다.

제9조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개정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및 제11조의7”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지방세외 수입금 징수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

「경기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미연에”를 “미리”로 한다.

제11조

「경기도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통계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부책”을 “장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