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의 개정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한다. 1. 경기도 소속 공무원 중 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10. 「경관법」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한다. 1. 경기도 소속 공무원 중 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10. 「경관법」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경기도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관할 및 인접 시ㆍ군의 시장ㆍ군수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을 삭제한다.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위촉해제 된 것으로 본다”를 “재위촉하여야 한다”로 한다.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위원회”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나. 조례ㆍ규칙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다. 각종 훈령이나 지침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라. 그 밖에 도가 필요에 의해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11조제4항제1호”를 “제17조제4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1조제4항제3호”를 “제17조제4항제3호”로 한다.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및 제11조의7”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지방세외 수입금 징수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경기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미연에”를 “미리”로 한다.
경기도 통계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부책”을 “장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