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실학의 연구 및 진흥을 통하여 실학을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경기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실학의 연구 및 진흥을 통하여 실학을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경기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실학”이란 조선후기에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등장한 한국유학의 새로운 학풍을 말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실학의 연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실학 관련 연구기반 확충 및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실학의 연구 및 진흥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실학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학 연구 및 진흥의 기본방향
2. 실학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ㆍ수집ㆍ조사ㆍ보존
3. 실학연구 및 진흥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실학의 교육 및 홍보 방안
5. 실학연구 및 진흥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실학 연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실학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6조 각 호의 실학 연구 및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3. 실학의 현대화ㆍ세계화 및 활용방안
4. 제8조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실학 연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경기도의회 의원
2. 실학 관련 교수 및 전문가
3. 실학 관련 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사람
4. 그 밖에 실학 관련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도지사는 실학 연구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학 연구의 육성 및 지원
2. 실학 자료관 운영 및 실학 문화콘텐츠 활성화
3. 실학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4. 실학의 현대화 및 세계화
5. 실학 연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6. 실학 관련 국내ㆍ외 학술대회 개최 및 교류ㆍ협력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실학 연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실학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연구센터의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학 연구 및 진흥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예산 등을 지원하는 경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학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도지사는 실학 연구, 교육, 진흥에 관하여 탁월한 성과가 있거나 공헌한 단체, 개인 등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