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유림의 효율적인 산림경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탄소흡수 등 공익기능을 증진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6.>
이 조례는 경기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유림의 효율적인 산림경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탄소흡수 등 공익기능을 증진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유림”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소유하는 산림을 말한다. 2. “도유림의 경영”이란 도유림 안에서 조림ㆍ육림ㆍ임목생산ㆍ산림관리기반시설설치ㆍ산림유전자원보호 등의 산림사업을 통해 목재 등 임산물을 생산하고 산림의 경제ㆍ사회ㆍ문화ㆍ환경 등 다양한 기능을 유지ㆍ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3. “도유림의 관리”란 도유림의 보전, 매수ㆍ교환ㆍ사용허가 등의 재산관리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5.16.> 4. “탄소흡수”란 신규조림, 재조림, 식생복구 및 산림경영 등과 관련된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흡수를 증대시키거나 배출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5.16.] 5. “산림탄소상쇄”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을 온실가스 감축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5.16.] 6.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을 말한다. [제4호에서 이동 <2024.5.16.>] 7. “임산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을 말한다. [제5호에서 이동 <2024.5.16.>]
도는 도유림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경영관리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종합적ㆍ효율적 산림관리 2. 산림기능 증진과 임업의 경쟁력 증진 및 육성 3. 자연친화적 도유림 육성을 통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4. 탄소흡수 증진 및 산림탄소상쇄 활성화 [신설 2024.5.16.] 5. 도민의 산림복지 증진 및 건전한 산림문화 진흥 [제4호에서 이동 <2024.5.16.>] 6. 그 밖에 도유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칙 [제5호에서 이동 <2024.5.16.>]
도지사는 제3조의 도유림경영관리의 기본원칙이 구현되도록 도유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도유림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경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도유림경영계획(이하 “경영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산림의 토양, 식생, 임목의 생산량 등 산림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5.16.] ③ 경영계획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도유림경영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검토ㆍ수립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4.5.16.>]
① 도지사는 임업인이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산림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목재생산과 함께 단기 소득 사업을 복합적으로 경영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유형별 경영모형, 지역에 적합한 산림작물, 산지재배기술 등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유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에 소재한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해당 지역 주민들과 도유림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이하 “보호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후단삭제 2024.5.16.] 1. 산불의 예방과 진화 2. 도벌(盜伐)ㆍ남벌(濫伐)이나 무허가 벌채 또는 산지의 형질변경의 예방 3. 산림 병해충의 예방과 구제 4. 산지 정화 5. 임산물 무단 채취 예방ㆍ감시 활동 6. 산림생태계 보호 활동 7. 경계표주, 안내문 등 기타 표지의 보존 활동 8. 그 밖에 도지사가 도유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도지사는 보호활동 중에 도유림에서 생산되는 다음 각 호의 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5.16.] 1. 죽은 나무 또는 쓰러진 나무 2. 자투리 나무ㆍ가지 3. 조림예정지 정리와 숲가꾸기를 위하여 벌채한 산물 4. 산림의 형질변경 없이 채취할 수 있는 산림 부산물 ③ 보호협약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보호협약을 체결한 자가 보호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보호활동을 게을리 하였을 때에는 보호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사실을 보호협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 탄소흡수 등 공익기능 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 또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산림 관련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및 산림조합 등과 공동산림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1. 농ㆍ산촌 지역의 산림소득개발사업 2. 수목원ㆍ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 치유의 숲,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ㆍ운영 3.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사업 4. 탄소흡수 증진 및 산림탄소상쇄사업 [신설 2024.5.16.] 5. 그 밖에 도유림의 효율적인 경영 및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제4호에서 이동 <2024.5.16.>] <개정 2024.5.16.>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 관계기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자문, 의견 청취 및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