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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4469

경기도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8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으로 의약품 돌봄이 필요한 건강취약계층 등의 합리적 약물사용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약지도”란 의약품의 명칭, 용법ㆍ용량, 효능ㆍ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이나 성상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회약료서비스"란 경기도민의 건강한 삶의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회적으로 의약품 돌봄이 필요한 건강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약사가 약물사용실태조사와 평가, 포괄적 약물정보 제공 및 의약품 사용관리, 약력관리, 약물요법 지원, 복약지도, 올바른 약물사용 및 건강증진 교육, 의료전달체계 및 복지전달체계와 연계 및 협력, 지역 약료봉사, 재난구호 등 사회적 약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방문약료 서비스”란 건강취약계층 등에 약사가 방문하여 대상자 상황에 맞게 복약지도 및 포괄적인 의약품 사용관리 등의 사회적 약료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대상자를 의료전달체계 및 복지전달체계에 연계, 협력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회적으로 의약품 사용 돌봄이 필요한 건강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사회약료서비스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인적ㆍ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필요한 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복약지도, 방문약료 등 사회약료서비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사업협력,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관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복약지도 등 사회약료서비스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을 대상으로 복약지도 등 사회약료서비스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의료급여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2. 장애인
3. 독거노인 [신설 2020.07.15.]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신설 2020.07.15.]
5. 그 밖에 건강취약계층 등 도지사가 사회약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방문약료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문약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건강취약계층 거주 가정에 대한 방문약료 사업
2. 양로원 등 노인시설에 대한 방문약료 사업
3.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시설에 대한 방문약료 사업
4. 복지관련 시설 및 단체에 대한 방문약료 사업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방문약료 사업 [신설 2020.07.15.]
6. 그 밖에 도지사가 방문약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장소 등에 대한 방문약료 사업

제6조

조사 등 사업

① 도지사는 질병력, 의료기관 이용현황, 약물복용현황 등 약물복용실태에 대한 조사 및 평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약료서비스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환자약력관리
2. 복약지도 및 포괄적 약물정보 제공
3. 의사와 약사의 처방 및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고위험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4. 복용약 돌봄 관리 및 건강증진 교육
5. 그 밖에 약물치료 관리 및 평가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사회약료 대상자의 선정, 대상자의 약물 및 사회복지 문제 등을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ㆍ복지사업 수행기관과의 조정 및 협력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업을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8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이 조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업을 비영리 민간 기관이나 단체에서 수행하는 경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