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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4467

경기도조례시행 2020-01-13공포 2020-01-13공포번호 64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성매매 집결지를 정비함에 있어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해당 집결지에서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 탈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자립 및 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매매피해자"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성매매집결지”란 등록 유무 및 영업 형태에 관계 없이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업소들이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4. “탈 성매매”란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 등”이라 한다)이 성매매집결지로부터 벗어나 성매매를 더 이상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ㆍ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경기도 내 성매매집결지역에서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조사된 사람 중 자활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

지원 사업

도지사는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와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성매매피해자 등에 관한 실태조사
3.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내용

도지사는 성매매피해자 등이 자활을 목적으로 탈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계유지와 관련한 비용
2.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
3.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

지원대상자 선정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거쳐 선정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방법 및 실태조사, 그 밖에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선정되면 상담을 통하여 지원방법과 기간을 포함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성매매피해자 지원 위원회

도지사는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ㆍ자활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경기도 성매매피해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성매매피해자 등의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여성인권 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여성인권 분야의 시민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
3. 경기도의회 의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매매피해자 등의 지원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사고를 당한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도지사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지원중지 및 환수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모든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거짓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지원금이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지원받기를 거절한 경우
4.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지급을 받은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비밀 보장

성매매피해자 등에 관한 모든 정보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최대한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