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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4466

경기도조례시행 2026-07-14공포 2026-07-14공포번호 89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월경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1., 2026.7.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월경용품”이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월경대 및 월경컵 등 월경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6.7.14.>

[전문개정 2023.10.11.]

제3조

지원대상 및 방법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9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경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 2026.7.14.>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신설 2023.10.11.]
2.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경기도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신설 2023.10.11.]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경기도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신설 2023.10.11.]
② 도지사는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월경용품 구입비 또는 월경용품의 이용권[월경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 2026.7.14.>
③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월경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 2026.7.14.>

제4조

위탁

도지사는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 2026.7.14.>

제5조

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월경용품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 2026.7.14.>

제6조

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월경용품 지원현황 및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 2026.7.14.>

제7조

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단,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환수 등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도지사는 여성청소년에게 월경용품 지원에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 2026.7.14.>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