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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조례자치법규 2194465

경기도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74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우수 평생학습을 개발하고 평생학습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거나 공헌한 개인, 기관, 단체, 시ㆍ군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경기도 평생학습대상이라 칭한다.

제3조

시상 부문

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부문별 대상 1개, 우수 1개, 장려 2개로 각 4개 이내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상부문 및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1. 평생학습 개인 부문
2. 평생학습 시ㆍ군 부문
3. 평생학습 기관ㆍ단체 부문
② 제6조에 따른 수상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 심사결과 적합한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후보자의 자격

후보자는 경기도 평생학습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이바지한 공이 큰 개인, 기관ㆍ단체, 시ㆍ군으로 한다.

제5조

후보자의 추천

① 시장ㆍ군수 및 도내 평생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제4조에 따른 후보자를 선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하고, 개인은 「경기도 포상 조례」 제9조에 따라 추천할 수 있다.
②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부문별로 추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

평생학습대상 선정심의회

① 평생학습대상 후보자의 공적심사와 수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선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학습대상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1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사고를 당한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행한다.
④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평생교육에 관련된 기관,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심의회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위촉 해제, 자료제출 요구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8조

현지조사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심사결과의 통지

심의회는 부문별 후보자에 대한 심사결과를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

시상

① 평생학습대상은 매년 연말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상자에게 상장, 상패를 수여한다.
③ 수상 시ㆍ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상취소 등

수상 후 다른 사람의 공적이거나 거짓공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상을 취소하고, 상장 등은 환수 조치한다. <개정 2022.12.30.>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