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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전도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4464

경기도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8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조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도시”란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2. “손상”이란 뜻하지 않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결과를 말한다.
3. “안전증진”이란 도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과 체계를 제공하는 과정으로써 개인 및 지역사회 공동의 노력으로 최적의 안전 상태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4. “안전도시사업”이란 안전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유ㆍ무형적인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사회의 안전증진을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간에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도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안전도시사업과 관련된 정책개발 및 조사ㆍ연구 등에 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를 확대하기 위하여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도입 및 그에 따른 바람직한 운영 방향, 정책 등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행정목적 달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도민의 권리 등

① 도민은 가족과 사회 모든 영역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② 도민은 안전도시사업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도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손상을 방지 또는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 등 제반 규정사항을 준수하며, 스스로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도시사업

① 도지사는 안전도시 구현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 관련 정책개발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 「경기도 생활안전 기본조례」 제2조의 ‘생활안전 분야’에 관한 사항
3. 안전도시 교육 및 안전도시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4.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도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도민의 안전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안전도시협의회의 설치

도지사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 안전도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안전도시 사업 계획수립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안전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기관 간 업무분담 및 조정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안전도시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도민체감 안전증진과 실질적 안전도 제고에 관한 사항
5.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협의회의 구성

① 제6조의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안전도시사업을 추진하는 도내 각 시ㆍ군의 담당부서장
2.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안전도시사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 안전도시사업과 관련 있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안전도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

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스스로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

회의의 소집 및 운영 등

① 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이 3분의 1 이상 요구하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도시 관련 총괄담당 부서의 팀장이 된다.

제12조

사무위탁

① 도지사는 안전도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13조

실비보상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직무 관련 참석자에게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