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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4463

경기도조례시행 2020-01-07공포 2020-01-07공포번호 64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를 대행하는 경기도를 말한다.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지역회의를 말한다.

제3조

운영ㆍ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경기지역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과 도지사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경기지역회의 부의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제4조

경비의 지원

① 도지사는 영 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2.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여론형성 및 수렴을 위한 사업
3. 자문위원의 평화 및 통일에 관한 역량강화 사업
4.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 합의 도출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
5.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사업
6. 미래세대 통일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중복지원의 금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6조

공공시설의 이용

도지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회의 및 관련행사 진행 등에 공공시설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이용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

도지사는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현저히 기여한 자문위원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