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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4461

경기도조례시행 2025-07-18공포 2025-07-18공포번호 85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민들이 필요한 경제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 경제의식의 함양을 통해 바람직한 경제주체가 되도록 경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풍요로운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교육”이란 「경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경제교육단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경제교육 학습체계”란 경제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4. "경제교육인력"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경제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계획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경제교육은 도민의 경제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용적인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2. 경제교육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3. 경제교육은 지역ㆍ성별ㆍ나이 등과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고르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경제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경제교육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경제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경제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제교육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경제교육 학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경제교육인력의 연수 및 활용
4. 경제교육단체간 상호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5. 민간차원 경제교육활성화 방안 및 지원방안
6.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교육 강화 방안
7. 경제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8.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9. 그 밖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경제교육센터 및 경제교육단체 등이 경제교육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7.18.]

제8조

경제교육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경제교육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경제교육 정책의 종합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제교육단체 상호간의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경제교육활성화 사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제교육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2.3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5.7.1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경기도의회의원 2.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3. 지역 경제교육단체의 임직원 4. 경제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5.7.18.]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5.7.18.]

제9조

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경제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경제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제교육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경제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도 경제교육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경제교육의 위탁

① 도지사는 경제교육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치적으로 독립적 위상을 갖는 경제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제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31.>

제11조

교류협력 등

도지사는 경제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경제교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12조

공청회 등

도지사는 경제교육의 활성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제교육 관련 공청회ㆍ세미나 등 [신설 2025.7.18.]
2. 경제교육 관련 공모전ㆍ경진대회 등 [신설 2025.7.18.]

[전문개정 2025.7.18.]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