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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4460

경기도조례시행 2020-01-07공포 2020-01-07공포번호 62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소재한 집합건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구분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등 이해관계인 사이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합건물”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점유자”란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4. “관리단”이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5. “관리인”이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를 말한다.

제3조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집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는 등의 관리ㆍ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을 위하여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관리단 집회
2.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3. 규약 설정 및 변경
4. 관리비 및 회계 운영
5. 공용부분의 보존ㆍ관리ㆍ변경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 법 제52조의2의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2.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4조

지원단 구성

① 지원단은 30명 이내의 지원단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으로 구성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개 모집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법학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관련 업무의 연구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
5.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
6.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

제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집합건물의 이해관계인(“이해관계인”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거나 이해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이해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집합건물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은 제척사유가 있거나 지원단 업무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지원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지원단 업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①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3. 위원이 지원단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이 지원단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지원단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위촉 해제 사유를 위촉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 신청

① 지원단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지원 중단결정

① 지원단은 신청인과 그 이해관계인의 의견대립으로 더 이상 지원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② 업무담당 공무원은 지원이 중단된 경우에는 중단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과 그 이해관계인에게 지원 중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10조

수당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준수의무

위원은 지원단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