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출중소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대외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출중소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대외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무역”이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을 말한다.
3. “수출”이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수출을 말한다.
4. “해외마케팅”이란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최하거나 참가하는 국내외 수출상담회, 전시박람회 및 시장개척단 등 일련의 수출 지원 마케팅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하여 매년 수출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2. 해외마케팅에 대한 기본 전략과 계획
3. 종합계획의 추진절차 및 추진체계
4. 해외시장개척 지원과 수출 경쟁력 증진 등 중소기업 수출지원 및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시책
5.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수출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및 수출기반 조성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출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공동협업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수출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및 수출기반 조성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출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수출 진흥 및 확대에 기여도가 높은 기관, 단체 또는 수출업체 등의 유공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