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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자치법규 2194457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1-07-19공포 2021-07-19공포번호 18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인ㆍ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7. 19)
1. “주민”이란 대상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화성시에서 인지한 최초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4. “사전고지 대상 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나목과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도 포함한다. 다만, 가목, 나목, 다목 부지내 시설 및 환경개선이 필요한 경우의 증축ㆍ개축ㆍ용도변경 시설, 기존 공장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는 시설, 산업단지내 신축, 증축, 개축, 용도변경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위험물을 저장 및 처리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나목부터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
나. 가축을 사육하거나 도축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다.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
라. 묘지관련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마. 그 밖에 시장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5. “대상지역”이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내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대상도 포함한다)이 있는 지역
나.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
6. “변경 인ㆍ허가”란 개발 인ㆍ허가 준공 전ㆍ후에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변경하고자 제2조제4호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ㆍ신고 등 화성시장에게 신청하는 인ㆍ허가를 말한다.

제3조

업무부서의 지정

① 시장은 제2조제4호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해당 행정행위를 담당할 부서를 지정(이하 “담당접수부서”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전고지 업무를 총괄할 주무 부서를 지정(이하 “총괄부서”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 담당접수부서의 장은 사전고지 대상 시설과 관련된 인ㆍ허가를 주민에게 사전고지 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

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목적을 알 수 있도록 별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행정행위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내용
가. 대지위치
나. 용도 및 구조
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라. 건폐율, 용적률
마. 층수, 최고높이
2. 인ㆍ허가 접수일자

제5조

사전고지의 방법

시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행정행위의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단, 변경 허가의 경우 5일 이내로 한다.
1. 해당 읍ㆍ면ㆍ동사무소 게시판을 통한 게재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
3.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해당 읍ㆍ면ㆍ동장에 대한 서면 통지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