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양한 영상문화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화성시 작은영화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양한 영상문화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화성시 작은영화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 작은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은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마도면 마도북로 389에 둔다. (개정 2025. 12. 31)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및 영사실(2개관)
2. 매표소, 매점, 사무실
3. 그 밖의 부대시설
① 영화관 운영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하거나 또는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화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 소요경비는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수탁자에게 지원할 경우에는 영화관 위탁에 따른 시설사용료와 공공운영비(전기료 등)에 한한다.
①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탁 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차례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 하려는 경우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위원회가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에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2)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이하 “수탁재산”이라 한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재산을 증ㆍ개축하거나 개조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소방기본법」 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자 또는 제3자가 수탁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그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수 있다.
③ 수탁자는 영화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다.
④ 영화관 운영을 위해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각종 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고 증빙서류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한 경우
2.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3. 수탁재산 관리를 소홀히 하여 현저히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4.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정상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을 본래의 사용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2.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시장에게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년 1회 이상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을 점검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점검 결과 바로잡아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영화관 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6. 9. 30)
1. 매주 월요일 및 공휴일 다음날(시에서 직접 운영 시)
2.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 예정일 7일 전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① 영화관 관람료는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영화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수탁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할인 또는 무료 관람을 할 수 있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영화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개정 2025. 11. 12)
1.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한 사람
2.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3. 만취, 고성방가, 악취 등 타인의 영화관람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
4.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람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와「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