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별 없이 개인의 취향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지역 먹거리”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수산물과 그 농수산물을 원료로 가공ㆍ제조ㆍ조리한 식품을 말한다. 이 경우 수산물은 시에서 포장ㆍ보관ㆍ수송ㆍ판매하는 것도 포함한다.
3.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처리 단계가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체계를 말한다.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해 5년마다 화성시 먹거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먹거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제1항의 사항
2.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약계층, 어린이ㆍ학생, 임산부 및 영유아, 노인 등 영양학적 관리가 필요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
나. 성ㆍ연령,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이 없는 먹거리 지원
다. 먹거리 다양성 확보
라. 식품 폐기물 축소 및 재활용, 기후변화 대응, 환경부하 감소 등
마.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
3. 민관협치체계 구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먹거리계획 시행을 위한 시 관련 부서 및 민관 협력 방안
나.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ㆍ기업 지원
다. 그 밖에 민관협력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먹거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화성시 먹거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먹거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및 식품 가공ㆍ제조 현황 등 실태조사
2.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전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기반 점검 등 조사
3. 시민의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영양상태 등 실태조사
4. 지역 먹거리 유통체계 및 현황 등에 관한 조사
5. 농업 및 식품 폐기물 재활용 등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 정책 현황 실태조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먹거리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화성시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먹거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계획의 이행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1. 시장
2.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호선(互選)된 사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지역먹거리 생산 및 유통 업무 담당 국장 및 소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화성시의회 의원
나.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추천한 사람
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학교급식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라. 화성시 농어업회의소에서 추천한 사람
마.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바. 지역 먹거리 생산 또는 소비, 유통 분야의 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사. 복지ㆍ사회적경제ㆍ환경 분야 시민단체 또는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아. 식생활 교육 분야의 기관ㆍ단체 또는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자. 그 밖에 농업ㆍ농촌ㆍ식품산업, 환경, 복지, 교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각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식품유통과장이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23조의3제3항에 따라 화성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시장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