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11. 25]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11. 25]
삭제 (2022. 11. 25)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민의 참여를 장려한다.
3. 시장은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한다.
4. 시민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다.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화성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③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2.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3.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22. 11. 25]
①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2.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3.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화성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시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시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ㆍ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1. 25]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경우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에 따른 입법예고 기간 내에 그 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검토내용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는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범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13]
① 시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5)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5년 주기로 개발ㆍ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5)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5)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시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2. 11. 25]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유사한 위원회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 [전문개정 2022. 11. 25]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시장 및 관련 실ㆍ국ㆍ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화성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
3.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화성시의회 의원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치료, 해외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① 위원은 심의ㆍ자문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ㆍ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자문에 참여하여 심의ㆍ자문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2. 11. 25)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심의ㆍ자문 내용을 사전에 조정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간사 1명은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다른 간사 1명은 위원들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회는 안건심의 및 자문에 필요한 경우 안건 관련 부서의 장 또는 소속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삭제 (2022. 11. 25)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시민실천사업, 교육 및 홍보 등을 민관협력의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성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1. 25)
② 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화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추진한다.
① 시장은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및 점검,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협의회, 시민단체,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5)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삭제 (2022. 11. 25)
시장은 교육ㆍ홍보 및 국내외 협력 등의 업무를 협의회, 시민단체,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에 위임 또는 위탁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