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성시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발전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증대와 시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성시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발전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증대와 시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융복합산업”이란 화성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관내의 농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ㆍ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농촌”이란 읍ㆍ면의 지역 또는 그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고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6.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로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자원 및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
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3. 화성시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4.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
5.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를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인증제에 대하여 홍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화성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시장 개척ㆍ판로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등에 관한 지원사업
2.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 및 판로개척에 관한 지원사업
3.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홍보ㆍ체험ㆍ행사ㆍ마케팅 등에 관한 지원사업
4.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등에 관한 지원사업
5. 우수경영 사업자 발굴 및 포상 등에 관한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농촌융복합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사업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농촌융복합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면적, 설치 기준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반사항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건축을 허용한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 건축 승인 후 1년이 지나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 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3. 사업계획과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의 명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시장은 농촌여성의 농촌융복합산업 참여를 촉진하고 농촌여성의 경제적 권익 신장을 위하여 농촌여성에게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자금ㆍ인력ㆍ기술ㆍ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사업자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새로운 제품 또는 수요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이에 따른 협력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