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양군의 지역개발사업, 농촌융복합산업 등으로 구축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설치된 함양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양군의 지역개발사업, 농촌융복합산업 등으로 구축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설치된 함양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이란 민간인으로 구성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추진 주체로서 계획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활동가 교육, 활동조직 발굴 및 육성 등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단체나 법인을 말한다.
2. “산양삼 항노화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지속적으로 사업을 관리ㆍ운영하는 데 이용되는 건물을 말한다.
3. “사업계획”이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말한다.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추진단이 함양군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중간지원조직 형태로 발전하여 지속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추진단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사업의 추진과 사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추진단과 공동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 현황 및 사업 추진 여건
2. 기본 구상
3.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 사업과 연계ㆍ후속 사업에 관한 사항
4. 투자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계획
5. 센터의 설치 및 운영 계획
6. 사업에 대한 행정ㆍ재정 지원 계획
7. 그 밖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사업의 발굴, 사업계획 수립,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단 구성 및 운영, 사후관리를 통하여 사업목적이 달성되도록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군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단 및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① 추진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군수와 공동으로 사업계획 수립
2. 사업 기획, 사업 발굴ㆍ집행 및 관리, 사업 홍보, 액션그룹 발굴(주민조직화 등을 말한다) 및 지원 등 사업 총괄업무
3.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산양삼 관련 항노화 6차산업을 통한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의 수행
4. 그 밖에 군이 위탁한 사업 등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업 관련 제품의 연구 개발 및 기술 지원
2. 사업 관련 제품의 소규모 제조 및 가공
3. 사업 관련 신규 창업자 지원
4. 사업 관련 교육, 컨설팅, 인력양성
5. 산양삼 관련 제품의 전시 및 홍보
①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구성ㆍ운영되어야 한다.
1. 추진단장
2. 사무국
3. 코디네이터 등
② 추진단은 사업을 총괄하기 위하여 추진단장을 두되, 추진단장은 역량 있는 민간 전문가로 한다.
③ 추진단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부단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추진부단장은 추진단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추진단은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⑤ 사무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고 운영한다.
1. 상근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채용 방식으로 모집한다.
2. 사업비 집행하고 관리한다.
3. 역량강화 사업 발굴하고 운영한다.
4. 액션그룹을 발굴하고 지원한다.
⑥ 코디네이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고 운영한다.
1. 비상근으로 운영한다.
2. 사업을 발굴하고 조정한다.
3. 액션그룹을 발굴하고 그 역량을 강화한다.
4. 기술 지도를 한다.
⑦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진단으로 하여금 센터의 이용료를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는 추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⑧ 추진단은 제7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의 잉여금을 사업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적립된 사업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로 재투자하여야 한다.
1. 사업과 관련된 인력양성 및 인력 확충
2. 일자리 창출
3. 창업지원
4. 직원 인센티브 지급
⑨ 추진단은 5명 이하의 전문가로 자문위원을 구성한다. 이 경우 자문위원은 프로젝트 개발과 집행에 관하여 자문한다.
추진단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발주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전담부서 공무원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추진단에게 제8조제2항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① 추진단은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추진단의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추진단장과 부단체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예산 심의
2. 사업 기반의 조성 및 중ㆍ장기 발전 계획의 수립
3. 사업 과제의 발굴 및 육성 지원
4. 그 밖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수행기관의 약관이나 정관에 따른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추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2. 추진단 및 센터의 운영ㆍ관리비
3.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계획의 수립
4.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육성 사업
5. 사업 관련 단체나 기관의 운영ㆍ관리비
6. 사업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사업
7. 사업 관련 교육, 컨설팅, 선진지 견학 등 주민 역량강화 사업
8. 사업 관련 신제품 연구개발 사업
9.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
3. 특정 종교의 선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③ 군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가, 현장지원 인력, 단체, 기관(이하 “해당 전문가등”이라 한다)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전문가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의 지원에 따라 형성된 추진단의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ㆍ교환ㆍ대여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함양군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진단은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1. 추진단의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감독
2. 사업 운영, 회계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추진단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진단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추진단에 알리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미리 주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