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양대봉산휴양밸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양대봉산휴양밸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함양대봉산휴양밸리”(이하 “휴양밸리”라 한다)란 별표 1에 따른 대봉스카이랜드와 대봉캠핑랜드를 말한다.<신설 2021. 9. 9>
2. “사용”이란 별표 1에 따른 휴양밸리 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1. 9. 9.>
3. “사용료”란 제2호에 따라 휴양밸리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1. 9. 9.>
4. “유아”란 3세 이상 5세 이하인 아동을 말한다.<개정 2022. 4. 14.>
5.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아동과 초등학교 학생을 말한다.<개정 2021. 9. 9.> <개정 2022. 4. 14.>
6.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개정 2021. 9. 9.> <개정 2022. 4. 14.>
7.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 9. 9.> <개정 2022. 4. 14.>
8.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부사관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의무 경찰, 공익근무요원을 말한다.<개정 2021. 9. 9.> <개정 2022. 4. 14.>
9. “주민”이란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 9. 9.> <개정 2022. 4. 14.>
10. “경로우대자”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 9. 9.> <개정 2022. 4. 14.>
1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 9. 9.> <개정 2022. 4. 14.>
12. “유공자”란「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를 말한다.<개정 2021. 9. 9.> <개정 2022. 4. 14.>
13. “단체”란 동일한 목적으로 휴양밸리의 시설을 동시에 이용하는 20명 이상인 사람들을 말한다.<개정 2021. 9. 9.> <개정 2022. 4. 14.>
14. “관리자”란 휴양밸리를 운영하는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수탁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 9. 9.> <개정 2022. 4. 14.>
15. “체험료”란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수강료나 재료비를 말한다.<신설 2021. 9. 9.> <개정 2022. 4. 14.>
군수는 휴양밸리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친환경 우수 지역 농특산물 및 기념품 판매점
2. 식당, 매점, 푸드트럭, 간이휴게실
3. 유아 휴게실(수유ㆍ기저귀 교환대 등) 및 모성보호실(모유수유ㆍ착유)<개정 2021. 9. 9.>
4. 남녀 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 및 유아 거치대<개정 2021. 9. 9.>
5. 그밖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개정 2021. 9. 9.>
① 관리자는 휴양밸리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점검 및 조치
3. 시설의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ㆍ서비스의 개발ㆍ운용
4.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 조치
5.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자가 수탁기관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 결과를 군수에게 반기별(半期別)로 보고하여야 한다.
① 휴양밸리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화요일(다만, 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을 말한다)<개정 2021. 9. 9.>
2. 1월 1일(양력을 말한다)
3. 설ㆍ추석 연휴(대체휴무일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관리자가 휴양밸리 시설의 안전 점검이나 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리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장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제1항제4호에 따라 휴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 9. 9.>
① 관리자는 휴양밸리를 활성화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험 프로그램의 종류 및 체험료 등은 홈페이지 등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숙박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1. 9. 9.> <개정 2026. 8. 6.>
① 숙박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실 : 사용시작일 15시부터 22시까지 2. 퇴실 : 마지막 사용일의 11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야영데크의 사용시간은 사용시작일 12시부터 마지막 사용일 11시까지로 한다. ③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입실시부터 퇴실시까지 부대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이 숲속놀이터와 어린왕자공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숲속놀이터의 사용시간은 11시부터 15시까지로 할 수 있다. <신설 2021. 9. 9.>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숙박시설의 전부나 일부를 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관사유와 그 기간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태풍, 집중호우, 산불, 산사태 등으로 숙박시설의 이용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숙박시설을 개축하거나 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병해충 방제 등 행정관리를 위해 숙박시설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그밖에 숙박시설의 안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 9. 9.>
① 관리자는 사용일부터 60일 이전에 숙박시설 이용을 위한 예약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약한 사람은 예약금(사용하려는 시설의 사용료 전액을 말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예약한 사람은 예약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예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일부터 3일 이내에 예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약과 동시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우선하여 예약하게 할 수 있다. 1. 함양군에 주소를 둔 주민 : 숙박시설의 30퍼센트 이내 2.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주민 : 숙박시설의 20퍼센트 이내제4장 관광체험시설 <항 신설 2024. 4. 17.> ⑥ 군수는 숙박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약 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약 제외 대상 시설물에 한하여 산림휴양림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항신설 2025. 4. 17.> ⑦ 제6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항신설 2025. 4. 17.> 1. 시스템 오류 등 예약 사고로 인하여 기존에 예약한 시설물(객실, 데크 등을 포함한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2.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물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군에서 주최, 주관, 후원 및 지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⑧ 군수는 제6항에 따른 관리자 권한 예약의 오ㆍ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 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시설물 사용 대장 등을 작성하여 사용자와 일반 국민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함양군 대표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항신설 2025. 4. 17.>
관광체험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3에 따른다.<개정 2021. 9. 9.> <제목개정 2026. 8. 6.>
① 관광체험시설의 운행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9시부터 18시까지
2.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 9시부터 17시까지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체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정지 사유와 그 기간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개정 2021. 9. 9.>
1. 관광 체험시설의 시설을 개축하거나 보수하는 경우
2.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이 예견되는 경우
3. 그 밖에 관리자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휴양밸리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피해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이용자에게 물품 등을 판매하려는 사람
4. 허가 또는 승인없이 야생동물 포획, 식물ㆍ토석을 채취하는 등 휴양밸리의 경관을 훼손하는 사람
5. 그 밖에 휴양밸리 시설의 안전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관리자는 예약취소 또는 관리상 하자 등으로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9.>
① 관리자는「관광진흥법」제33조, 제33조의2 및 제34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별표 5에 따른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시설 안전 기준을 비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9.>
① 군수는 휴양밸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체나 기관 및 개인에게 휴양밸리 운영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휴양밸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양밸리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검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휴양밸리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휴양밸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휴양밸리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휴양밸리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휴양밸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과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직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후단삭제 2026. 8. 6.>
1. 휴양림, 유원시설업 분야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
2. 관광, 경영, 회계 분야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휴양밸리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휴양밸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내 담당으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경우도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안건에 관련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제23조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직무태만, 직무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 직무 관련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이외의 목적으로 이용, 직무 관련 비위사실,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