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함양군 농작물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함양군 농작물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말한다.
2. “병해충예찰ㆍ방제”란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3.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작물재배의 다양화,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함양군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① 예찰ㆍ방제단에는 단장 1명과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둔다.
②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③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병해충 예찰활동반과 병해충 기술지원반을 둔다.
1. 병해충 예찰활동반: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의 업무
2. 병해충 기술지원반 : 병해충예찰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
④ 제3항에 따른 병해충 예찰활동반과 병해충 기술지원반은 10명 이내의 공무원인 반원으로 구성한다.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군 관할구역 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의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3. 중앙, 도 및 읍ㆍ면간 병해충예찰ㆍ방제 협조체계 구축
4. 읍ㆍ면에 병해충예찰ㆍ방제 예산 및 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전문 교육 실시
6. 병해충 진단ㆍ분류ㆍ동정(同定) 및 위험성 평가
7.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연구ㆍ개발 및 홍보
8.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예찰ㆍ방제 업무 수행 등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상시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그 예찰정보를 농업기술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방제(防除)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단장은 예찰ㆍ방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함양군 예찰ㆍ방제협의회(이하 “예찰ㆍ방제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단장은 병해충 업무 담당 부서의 장 1명, 농협을 대표하는 사람 1명, 농약공급업체를 대표하는 사람 1명, 농업인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예찰ㆍ방제협의회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이 예찰ㆍ방제협의회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함양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예찰과 방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병해충 관련 전문 인력과 보조 인력을 둘 수 있다.
1. 전문인력 :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
2. 보조인력 :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 업무 경력자
군수는 함양군 및 읍ㆍ면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예찰ㆍ방제 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ㆍ동정(同定) 등에 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