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양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양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활동 또는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주민(공무원과 외국인을 포함한다)이나 단체에게 수여한다. 다만, 함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함양군 관할구역 밖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사무소를 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포상은 의장이 행한다.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4. 공로패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의회의 운영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3.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으로서 학교의 장이 추천한 경우 4. 각종 재난현장의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구조 또는 긴급구급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현저한 공적을 세운 경우 5.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포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장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ㆍ지원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공로패는 의회에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경우
2.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3. 그 밖에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된 경우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공직선거법」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① 포상대상자는 의회 의원, 의회사무과장, 각급 기관 및 단체장 등이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적조서를 포상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포상의 종류가 감사장이나 상장, 공로패인 경우에는 추천이 없더라도 포상할 수 있다.
포상의 무분별한 수여를 막고 영예를 높이기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포상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의장은 제11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포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하지 않은 사람
2. 동일한 공적으로 정부 또는 다른 기관의 수상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3. 징계처분(불문경고를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으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
4. 징계를 요구 중이거나 감사기관 등으로부터 비위 사실을 조사받고 있는 사람
5. 품위를 훼손하여 사회적 비판을 받은 사람
제11조에 따른 포상대상자에 대해서는 함양군의회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을 결정한다. 다만, 포상의 종류가 감사장이나 상장, 공로패인 경우에는 함양군의회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의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함양군의회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사무과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담당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수행한다.
① 위원장은 포상대상자 추천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하게 공적심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 포상을 취소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이나 감사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상장, 감사장, 공로패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상패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포상 수상자가 포상을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포상수여사실확인서 발급으로 이에 갈음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