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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4445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3-07-06공포 2023-07-06공포번호 26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 사항을 정기(定期) 또는 부정기(不定期)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함양군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개정 2023. 7. 6.>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

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