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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94444

경상남도 함양군규칙시행 2019-10-31공포 2019-10-31공포번호 11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와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서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함양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1호ㆍ제3항제1호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함양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 항목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性別)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난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재난 대응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 대응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으로 한다.

제5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 처리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
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7조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도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그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비밀유지 의무 등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은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거나 제2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나 제2항에 따른 서면심의는 위원장 1명과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심의 결과의 결정 등

① 제4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1. 원안 통과 : 심의를 한 결과 그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2. 조건부 협의 : 심의를 한 결과 그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3. 재작성 : 심의를 한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 의견
4. 검토 결과

제12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제4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

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당 등

함양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