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문경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문경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전용주차구역의 주차구획 및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이하“안내표지판”이라 한다) 설치기준은 각각 별표 1과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은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문경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 차량표지(이하 “차량표지”라 한다)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문경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② 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경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보건기관 발급)
2.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 그 밖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 3의 차량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차량표지는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차량표지는 신청일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80일까지로 한다.
차량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조례 제3조제2항의 공공시설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을 제4조의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① 임산부가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에는 차량표지를 확인하기 쉽도록 차량 앞 유리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임산부는 차량표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차량표지의 유효기간이 경과되거나 다른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차량표지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