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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시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4433

경상남도 통영시규칙시행 2026-06-12공포 2026-06-12공포번호 7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 시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인트 부여기준

「통영시 시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시민참여포인트(이하 “포인트”라 한다) 부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포인트 신청 및 관리

① 사업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관리부서의 장에게 포인트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접수 즉시 포인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개인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에 발생한 포인트는 다음 연도에 발생하는 포인트에 누적하여 관리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포인트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차감한다.
④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거나 차감할 때 참여자에게 포인트 발생ㆍ차감 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참여자의 개인정보 변경

참여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전화ㆍ우편 및 팩스 등으로 관리부서 또는 사업부서에 개인정보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받고자 하는 참여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영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12.>
② 인센티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2회(6월 말, 12월 말) 지급한다.
③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

포인트 부여 제외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포인트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속하는 통영시 소속 공무원
2. 통영시의회 의원
3. 금전 또는 물품, 그 밖의 이익을 받고 포인트 부여대상 시책에 참여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