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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4431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22-10-11공포 2022-10-11공포번호 25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수”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환경오염저감과 녹음제공 등 생활ㆍ교통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목 도로의 도로 구역 내 또는 그 주변에 심는 수목을 말한다.
가. 「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개정 2021.12.27.>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에 면도(面道) 및 이도(里道) <개정 2021.12.27.>
2. “도시숲”이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연공원법」제2조에 따른 공원 구역은 제외한다. <개정 2021.12.27.>
3. “바꿔심기”이라 함은 경관을 해치거나 도로교통 안전에 장애를 주는 경우, 보행자나 지역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병해충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정구간의 수목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한 수목을 다시 식재함을 말한다.
4. “메워심기”이라 함은 동일한 간격으로 심어진 수목이 빠져있는 곳이나 고사된 수목을 제거하고 동일 수종으로 식재함을 말한다. 단, 보식을 통하여 연차적으로 수종을 갱신할 경우에는 다른 수종으로 식재 할 수 있다.
5. “가로수 지주대”라 함은 가로수를 기상적ㆍ인위적인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활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 시설물(이하 ‘지주대’라 한다)을 말한다.
6. “가로수 보호틀”이라 함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하 “보호틀”이라 한다)을 말한다.
7. “가로수 보호덮개”라 함은 보호틀 안의 흙의 굳음을 방지하여 수분흡수, 공기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설물, 나무파쇄물 또는 자갈 등의 시설물(이하 “보호덮개”라 한다)을 말한다.
8. “가로수 보호대”라 함은 정류장, 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이하 “보호대”라 한다)을 말한다.
9. 그 밖에 가로수 각 부분의 명칭은 별표1과 같다.

제3조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① 가로수의 수종은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울진군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울진군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군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4.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5. 그 밖의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별표2와 같다.

제4조

식재 위치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위치에서 식재한다.
1.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ㆍ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단, 보도폭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심을 수 있다.

제5조

식재 기준

가로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식재한다.
1. 교목
가. 식재간격은 8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 여건,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식재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한 열식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ㆍ녹음제공ㆍ경관개선 등 특정목적에 따라 군식ㆍ혼식 할 수 있다.
다. 보도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심기를 하고 보도의 폭이 넓을 경우 2열 이상 식재 할 수 있다.
라. 도로의 동일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동일한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ㆍ확장되는 경우에는 동일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 할 수 있다.
2. 관목
가. 식재간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경관조성과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식재할 수 있다.
나. 식재유형은 동일수종으로 군식하고, 하나의 식재군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에는 다른 수종으로 혼식할 수 있다.
3.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목과 관목,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제6조

식재시기

식재의 시기는 가로수가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제7조

조성 및 관리의 협의

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시행자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군 가로수 담당 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1. 도로의 신설, 변경, 페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의 보도에 새로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하면 군 가로수 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 공간이 반영되었는지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ㆍ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ㆍ전기시설의 지하 매설 가능성 검토
4. 보도의 포장시설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5. 그 밖에 관련 법령, 조례, 가로수 조성ㆍ관리 계획에 의한 사항

제7조의2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사업승인

① 군수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사항의 적정여부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신청을 받은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승인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ㆍ관리 사업승인을 받은 자는 제12조에 따라 부담금 납부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제3항의 가로수 사업 승인서에 작성된 작업 기간내에 사업을 완료해야 한다. [전문신설 2021.12.27.]

제8조

갱신 및 보식

① 가로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신 및 보식할 수 있다.
1. 고사 가로수
2. 수피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3. 수간이 부러졌거나 부패하여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4. 병충해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가로수
5.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가로수
② 제1항에 따라 갱신 또는 보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조사를 실시하여 적기에 시행하도록 한다. 다만, 적기가 아닌 때에는 돌아오는 식재시기에 식재 할 수 있다.

제9조

이식·제거·가지치기 등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기ㆍ통신시설물의 안전, 타공사 또는 타행위 등을 위하여 이식ㆍ제거ㆍ가지치기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가로수 이식ㆍ제거ㆍ가치지기 등을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감독 또는 지도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1.12.27.>
④ <삭제 2021.12.27.>
⑤ 가지치기 기준 및 방법은 별표3, 별표4와 같다.

제10조

병해충의 방제

군수는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기 전에 주민에게 고지하는 등 주민의 안전 및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시행 한다.
2.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가로수에 대하여 갱신ㆍ보식ㆍ가지치기 등을 통한 임업적 방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이로 인해 발생된 가지와 낙엽 등은 필요한 경우 소각하여 처리한다.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업적 방제로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른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경우 인근 주민ㆍ보행자ㆍ운전자 또는 동ㆍ식물에 대한 피해, 수계유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토양오염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독성 약제로 필요 최소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월동중인 유충을 포살하기 위하여 짚이나 새끼 등을 가로수 줄기에 감아서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다.
6.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시에는 관계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제업무를 제14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관리시설물

기존의 가로수 관리시설물 개ㆍ보수시 또는 새로이 조성하는 가로수에 설치하는 지주대,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방법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원인자·훼손자 부담금

① 군수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 등으로 인하여 가로수의 이식ㆍ제거ㆍ가지치기 등을 필요하는 원인자(이하 “원인자”라 한다)와 가로수와 가로수관리시설물을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힌 훼손자(이하“훼손자”라 한다.)에게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치하게 하거나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은 면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인자 또는 훼손자가 군수와 협의하여 원상복구한 경우에는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로수의 경우에는 하자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상당금액을 예치토록 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부담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5와 같다.

제13조

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군수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

주민참여

① 군수는 군민이 가로수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민은 군수가 시행하는 가로수의 유지ㆍ관리 시책에 가능한 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점검

① 군수는 노선별ㆍ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은 갱신을 요하는 가로수, 병충해의 감염여부, 고사목 보식 또는 신규 식재량 및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③ 정기점검은 매년 상ㆍ하반기 2회 실시한다.
④ 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 또는 식재ㆍ갱신ㆍ보식ㆍ가지치기 등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점검할 수 있다.

제16조

금지행위

관리부서가 아닌 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수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가축을 매거나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인공구조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보호틀 또는 보호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4. 그 밖에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제17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개정 2021.12.27.>
① 법 제6조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계획은 도시숲 자원의 관리 및 이용을 효율성을 제고, 공익적 기능 발휘, 울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이용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가로수 조성ㆍ관리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보조 및 자체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8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계획의 내용

제17조에 의하여 수립하는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 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시숲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
3. 도시숲등의 조성 및 육성
4. 도시숲등의 보전ㆍ보호 및 관리
5. 도시숲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
6.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측정ㆍ평가 및 활용
7. 도시숲등의 정보망 구축 및 운영
8.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지역주민 참여의 활성화 및 협력
9.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소요되는 수목 등의 수급 및 재원 조달
10. 그 밖의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1.12.27.]

제19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개정 2021.12.27.>
① 법 제13조에 따라 울진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2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산림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6.1. 2022.10.1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이상이 포함되어야한다. 다만,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21조

임기

①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인정한 경우

제23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6조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

안건 의결방법 및 심의결과 통보

①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의결방법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보류, 부결로 한다. 이 경우 보류된 안건은 보완하여 다음 회의 시 재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내용 등 심의 결과를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

현지조사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1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