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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4428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0-01-09공포 2020-01-09공포번호 22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의 4에이치 및 청년농업인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 농업 전문 인력을 육성함으로써 지역농업 및 농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4에이치”란 「한국4에이치 활동 지원법」제2조1호에 따른다.
5. “청년농업인”이란 유청소년 4에이치회원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봉화군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0세 미만인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4에이치ㆍ청년농업인(이하 “청년농업인”이라 한다)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청년농업인의 책무

청년농업인은 농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종합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10년마다 중장기 지원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4에이치의 수련활동, 문화활동, 교육훈련 계획
2.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기본방향과 목표
3. 청년농업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
4. 청년농업인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농업인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매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시행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청년농업인으로 사업 신청일 현재 군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농업관련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선 선발한다.

제7조

지원 대상사업 및 지원내용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초영농 기반조성 및 창업관련 과제활동, 후계인력 지원
2. 청년농업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3.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현장실습지원
4. 농업경영 능력과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해외 연수
5. 청년농업인이 생산한 제품의 소비자 직거래 전자시스템 구축 및 홍보사업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7. 그 밖에 청년농업인의 농촌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원 대상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군비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지원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신청 및 선정

①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서식의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농업인 중 농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로 영농계획평가와 군수가 제출한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

교육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영농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과정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품목별로 개설하되 참여 인원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