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12.30>
1. 멧돼지 : 1명당 연 200만원 이내
2. 고라니 : 1명당 연 150만원 이내
3. 조류 : 1명당 연 10만원 이내
③ 자력 포획허가를 취득한 사람이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장은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출동대장 및 유해 야생동물 포획관리시스템 등록내용 일치 여부로 실제 포획한 사실을 확인하여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