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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4421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19-12-23공포 2019-12-23공포번호 14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말한다.
2. “여성어업인”이란「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여성어업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농어업인의 능력 개발과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범위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 자체 시책으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여성농어업인의 역할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농어업 생산활동을 통하여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에 노력한다.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 여성농어업인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농어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2.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여성농어업인 및 여성농어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어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여성농어업인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경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3.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여성농어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의 대표자
6.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 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농어업인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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