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주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주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말한다.
2. “여성어업인”이란「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여성어업인을 말한다.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농어업인의 능력 개발과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 자체 시책으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농어업 생산활동을 통하여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에 노력한다.
①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 여성농어업인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농어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2.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여성농어업인 및 여성농어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어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여성농어업인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경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3.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여성농어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의 대표자
6.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 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농어업인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