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상권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상권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권”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를 제외한 도ㆍ소매업소, 제조ㆍ판매업소, 음식업소 등 각종 점포들이 경주시의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한 상가건물이나 거리 및 공간을 말한다.
2. “젠트리피케이션”이란 구도심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상가건물 임대료가 급상승하여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
3.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반영한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가. 상가건물 및 상점 임차료의 적정수준 유지
나. 지역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환경 조성
다. 지역상권의 방문 인구 유출 억제와 공동화 현상 방지
라. 지역상권 특성을 살리는 정비 및 시설 확충
4. “상생협약”이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간에 상생협력을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이 조례는 보증금이나 임차료에 관계없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2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경주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지역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상생협력상가 조성, 경제 활성화 및 상권보호 등 상생협력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3.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ㆍ간접으로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 사업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임차료와 임차료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요구권 등 상가 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모든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경주시 상생협약서를 통한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상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사업 및 공공인프라 조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 내 상생협약의 체결 등 임차권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임차인과 건물주 간 상생협력 및 분쟁 최소화를 위한 자문 역할
3.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 발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젠트리피케이션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직능단체 및 자생단체 대표 등 지역대표
2. 상가임대인, 상가임차인 대표
3. 상가건물임대차 및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전문지식을 갖추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경주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안건에 대하여 심사ㆍ심판 및 재판에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안건에 대하여 당사자의 증인 또는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으로부터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 자격을 유지하기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젠트리피케이션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지역상권 활성화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및 법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상권의 상생협력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및 권리금계약서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