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6항에 따라 충청남도 특수학교 기숙사 시설 및 설비 기준, 기숙사 생활지도원 배치 등 기숙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숙사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6항에 따라 충청남도 특수학교 기숙사 시설 및 설비 기준, 기숙사 생활지도원 배치 등 기숙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숙사
기숙사 시설은 보건, 위생, 급수, 안전 환경 등을 고려하여 장애학생들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기숙사의 시설ㆍ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장애유형별ㆍ성별ㆍ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기숙사 시설 면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기숙사 시설의 종류 및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기숙사 설치 기준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 2의 기숙사 시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 기준에 준한다.
기숙사의 각 실은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과 보호에 지장이 없는 조도ㆍ온도 및 방음이 유지되어야 한다.
특수학교에 설치된 기숙사는 기숙생들의 장애특성과 학교여건, 지역실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준 이외의 시설 및 설비도 갖출 수 있다.
제3장 생활지도원
특수학교 기숙사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학생 5인당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에는 학생 7인당 1인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생활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 기숙생들의 면학지도
2. 공동체 생활에 따른 각종 생활지도
3. 삭제 <개정 2015. 6. 30.>
4. 기숙생에 대한 안전교육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5. 기타 기숙생의 기숙사 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4장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① 기숙사에 입소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안전 및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어야 한다. ② 기숙사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을 배치하되, 기숙생이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 50명마다 1명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6. 30.>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1. 기숙생의 건강 보호 및 안전 지원 2. 응급상황 발생 시 주도적 역할 3. 기숙생들의 건강기록 및 건강 요보호 학생 관리 4. 그 밖에 기숙사의 보건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5. 6. 30.>
제5장 보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