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주시민의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지역보건법」및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경주시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3.>
이 조례는 경주시민의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지역보건법」및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경주시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1.9.23.>
2. “등록관리사업”이란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ㆍ당뇨병 환자가 의료기관에 등록한 질환정보를 통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질병교육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고 관련 통계를 산출하는 사업을 말한다.
경주시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보건소 안에 설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소 이외의 다른 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지역사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간호사, 영양사 등 보건의료 전문인력과 그 밖에 필요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인력은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 표준실무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1.9.23.>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고혈압ㆍ당뇨병 환자의 등록관리사업
2. 고혈압ㆍ당뇨병에 관한 주민교육과 홍보
3. 고혈압ㆍ당뇨병환자 조기발견 및 지속치료율 향상
4. 심뇌혈관질환의 예방ㆍ관리ㆍ연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 감시 및 예방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센터장은 심뇌혈관질환 관련 전문가로부터 기술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 표준실무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협의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주요안건,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 마련, 월별 사업평가 및 업무회의, 중간 점검 및 발전방향 논의, 차기년도 사업계획 논의 등을 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경주시 지역 의사회, 약사회, 보건소 공무원, 센터 소속 직원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전문가 9명 이내로 위원장이 구성한다. 임기는 위탁기간 이내로 한다. 단 필요시 위원은 변경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 표준실무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다만, 필요시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①「지역보건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1. 삭제 <2021.9.23.>
2. 삭제 <2021.9.23.>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기관ㆍ단체의 장은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청자 중 적격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
1. 수탁자의 목적사업 및 운영 능력, 장비ㆍ시설 및 기술 확보
2. 재정적 부담능력, 관리능력, 공신력
3.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4. 위탁관리 분야에 대한 경험,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 등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은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한 수탁자를 결정하고, 위탁운영 결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
① 제8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과 수탁자는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협약내용은 위ㆍ수탁 당사자 간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1. 수탁자의 단체명(성명) 및 주소
2. 수탁사무 내용 및 기간
3.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4. 센터의 관리와 필요경비 지원의 범위 및 내용
5. 센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협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및 조치사항
7. 관계서류 및 회계장부 등 자료 제출 요구 등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이내로 한다. 다만, 공익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1년 이내로 한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 대상자에게 양질의 교육ㆍ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하여는 제5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센터의 위탁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ㆍ담보설정ㆍ재위탁 할 수 없다.
5. 삭제 <2021.9.23.>
6. 수탁자는 운영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이 조례 및 협약에 따른 위탁자의 처분과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5조 각 호의 사업 중 부도, 자격상실, 의료사고 등으로 운영이 정지되거나 운영능력이 상실되었을 때
2. 수탁자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협약사항 또는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등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시설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을 때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위탁 협약의 해지 또는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은 시에 귀속된다.
수탁자는 위탁의 해지, 위탁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2021.9.23.>
①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을 검토, 점검하게 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검사 및 평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시정 또는 협약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설의 신ㆍ증축 및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등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센터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다음 연도의 센터 운영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202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