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나주시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나주시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6.>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및「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노동자로 사용이 가능한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나주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노동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근로기준법」을 따른다.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개정 2023.1.6.>
② 시장은 시 소속기관, 노동 관련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직업훈련과 취업 준비에 필요한 지원ㆍ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④ 시장은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 대해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한다. 특히,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ㆍ교육ㆍ홍보
2.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홍보
3.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4. 청소년 고용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5. 청소년 활동단체 활동가 및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강사 양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 목표 및 계획
2. 청소년 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 운영 계획
3.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추진을 위한 연도별 예산운용 계획
4. 제4조 각 호의 세부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나주시 청소년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 구성은 나주시 청소년 노동업무담당, 나주시의회, 광주지방고용노동청터, 나주교육지원청,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하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그 결과를 제 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전라남도 청소년노동인원센터 실태조사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 고용업체를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실태를 점검ㆍ계도하는 ‘청소년노동인권지킴이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소년이 노동인권 상담과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전라남도 청소년노동인권센터 대표전화로 대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ㆍ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 4조에서 제9조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나주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에는 노동 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권센터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센터 운영을 청소년노동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수탁자의 선정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르며, 센터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⑥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