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8.>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8.>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5조의2제1항 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1.1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영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해야 하는 적극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은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나주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1.8.>
1.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나주시 인사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11.8.> [제목개정 2021.11.8.]
① 영 제11조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사업무 소관 국장과 감사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적극행정업무 관계 공무원 및 시정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변호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본조신설 2021.11.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1.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1.11.8.> [제5조에서 이동<2021.11.8.>][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2021.11.8.>]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1.8.>
②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3.1.6.>
1.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에서 이동<2021.11.8.>][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21.11.8.>]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1.11.8.>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1.11.8.>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2021.11.8.>]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본조신설 2021.11.8.]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1.8.> [제9조에서 이동 <2021.11.8.>][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11.8.>]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 <개정 2021.11.8.>
② 간사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1.11.8.>][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11.8.>]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한 관계 전문가와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1.8.> [제11조에서 이동 <2021.11.8.>][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11.8.>]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11.8.> [제12조에서 이동 <202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