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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경로당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4412

경상북도 포항시규칙시행 2020-01-07공포 2020-01-07공포번호 7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경로당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비·난방비 지원기준

① 「포항시 경로당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운영비는 회원의 수와 경로당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되, 예산규모, 경로당의 수, 상위기관의 지침 등에 따라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② 난방비는 난방규모, 난방의 방법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되, 예산규모, 경로당의 수, 상위기관의 지침 등에 따라 시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보고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한 경로당 설치 운영 및 지원계획을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까지 포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신축 등의 심사 및 지원

①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에 따라 신축, 재ㆍ개축 및 증축 시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복수의 지원대상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서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른다.
1. 신축, 재ㆍ개축 및 증축의 타당성
2. 인근 지역 내 노인인구 현황 및 노인인구 추이
3. 인근 경로당 및 현 경로당 이용현황
4. 인근 경로당과의 거리
5. 경로당 건물의 노후정도 등
② 조례 제9조제3항의 경미한 보수의 경우는 도배ㆍ장판의 교체, 보일러, 씽크대, 창호, 화장실의 수리 또는 교체 등 시설물의 설계변경이 필요하지 않는 보수 또는 교체의 경우를 말한다.

제5조

경로당 설치신고

시 소유 이외의 건축물에 경로당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상수도, 냉ㆍ난방, 가전제품, 소화기 등 최소한의 설비와 비품을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경로당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책임보험가입 및 연1회 이상 전문기관의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각 경로당은 무더위 쉼터, 한파 쉼터, 각종 재난ㆍ재해 시 이재민 대피소 등 공공의 목적으로 경로당 사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시장은 이에 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시설관리 및 운영

① 시 소유 경로당의 원활한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회장, 부회장, 감사를 둘 수 있으며, 시 소유 이외의 건축물에 경로당을 설치ㆍ신고하려는 자는 회장, 부회장, 감사 등의 임원을 구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노인들이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회원 상호간 협력을 통하여 경로당 시설을 항상 깨끗이 관리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경로당의 운영방법, 이용자의 준수사항 그 밖에 경로당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회칙)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회장은 총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경로당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회원들이 알기 쉽게 공개하여야 한다.
⑤ 회장 및 회원은 건강관리, 여가, 교육, 자원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보급하고 참여하여 경로당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⑥ 경로당 내에서는 야간숙박을 할 수 없다. 단,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으로 운영되거나 재난ㆍ재해 시 이재민 대피소 또는 아동돌봄시설로 이용되는 경로당은 예외로 한다.

제8조

지원금 등의 관리

① 경로당의 운영재원은 시의 보조금, 회비, 찬조금, 그 밖의 수입 등으로 한다.
② 회장은 모든 수입ㆍ지출에 대해 장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시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은 별도로 금전출납부에 정리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비품 등의 관리

① 회장은 시의 보조사업, 회비, 후원 등으로 취득한 경로당의 비품은 별도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비품은 양도 또는 매도할 수 없다.
② 시의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비품을 불용처리하여야 할 경우, 관할 읍ㆍ면ㆍ동장에 보고하여 「포항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처리한다.
③ 회비 또는 후원 등으로 취득한 비품의 불용처리는 경로당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0조

장부의 비치관리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ㆍ정리해 두어야 한다.
1.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목록과 재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시설운영에 관한 회칙 또는 규약 및 운영일지
4. 이용노인(회원)명부
5. 예산서 및 결산서
6. 수입ㆍ지출장부와 그 증빙서류
7.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
8. 보고서철 및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관련문서철

제11조

지원의 중지 등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시장이 경로당에 대한 지원의 중지, 시설장(경로당회장)의 교체, 시설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의 중지 가. 경로당을 실제 이용하는 인원이 등록기준 인원의 과반수가 되지 않는 상황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나. 회원들의 갈등이 지속되어 정상적 경로당 운영이 어려운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서류 제출을 기피ㆍ거부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라. 경로당 보조금 및 회비, 후원금품을 유용 또는 횡령한 경우 마. 그 밖에 사회규범 등에 반한다고 시장이 판단한 경우 2. 시설장(경로당회장)의 교체 가. 회계장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나. 시설 내 폭력,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중지의 원인에 대한 개선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시설의 운영정지 가. 경로당을 실제 이용하는 인원이 등록기준 인원의 과반수가 되지 않는 상황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장교체의 원인에 대한 개선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시설의 폐지 가. 시설 내에서 경로당 회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나. 지원중지, 회장교체, 운영정지의 원인이 된 상황이 1년 이상 지속되어 정상적인 경로당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조례 제16조에 따라 지원중지 및 운영정지 기간 동안의 운영비 등 보조금은 소급 지원하지 않는다. ③ 경로당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는 「노인복지법」, 「사회복지 사업법」,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다. ④ 시설폐지 명령을 받은 자는 3년간 경로당 설치 신고를 할 수 없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