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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44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조례시행 2026-04-24공포 2026-04-24공포번호 32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인구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자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도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완도군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입자”란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사람을 말한다.
2. “완도사랑 상품권”이란 「완도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한 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군수는 전입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한 전입자 1명당 완도사랑 상품권 10만원을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4.>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완도사랑 상품권을 지원하지 않는다.
1. 완도사랑 상품권을 지원하는 날을 기준으로 전입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였거나 사망 등의 이유로 군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2. 과거에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고 2년 이내 다시 군 관할구역으로 전입하는 경우
3. 과거에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원결정 후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완도사랑 상품권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제5조

신청 절차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전입자는 전입신고일부터 완도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입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의 읍ㆍ면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4. 24.>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현지확인과 함께 신청서 기재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읍ㆍ면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④ 읍ㆍ면장은 제3항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제1항의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⑤ 군수는 군 관할구역에 전입신고를 하는 사람에게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 및 절차 등을 안내해야 한다.

제6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자와 지원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입자 지원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자의 사후 관리를 위해 읍ㆍ면장에게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통해 거주사실 등을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한 완도사랑 상품권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