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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94407

부산광역시 동래구규칙시행 2025-07-09공포 2025-07-09공포번호 10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 및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8., 2025.7.9.>

제2조

설치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및 제32조의4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지정 갱신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0.5.8., 2025.7.9.> [제목개정 2020.5.8.]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5.8.>
② 위원장은 장기요양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5.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5.8.>
1.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래구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장
2. 노인ㆍ사회복지업무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0.5.8.>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5.8.>

제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5.8.>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개정 2020.5.8.>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개정 2020.5.8.>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개정 2020.5.8.>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0.5.8.>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0.5.8.>

제6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20.5.8.]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0.5.8.]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본조신설 2020.5.8.]

제9조

심사·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7.9.>
② 위원장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심사를 위하여 별표 2부터 별표2의3까지의 사전검토 점검 목록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7.9.>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7.9.>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지정 갱신의 경우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개정 2025.7.9.>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지정 갱신의 경우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5.7.9.>
④ 제3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7.9.> [본조신설 2020.5.8.]

제1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담당계장으로 한다. <개정 2020.5.8.>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2020.5.8.>]

제11조

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8.>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2020.5.8.>]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5.8.>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20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