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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4400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2-05-12공포 2022-05-12공포번호 448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생활지원금의 지급

①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에게 우선 지급한다.
2.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총족하는 유족 중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련자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다목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5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2호에 따른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의 상속 순위에 따른다.
② 생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련자 또는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③ 시장은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지급 결정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생활지원금은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⑤ 생활지원금은 지급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2.5.12>
1. 수급자(생활지원금을 지급받는 관련자 또는 유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주민등록을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관련자 또는 관련자 유족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수급자의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초과 가구(세대)로 확인된 경우
⑥ 수급자는 제5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생활지원금 지급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의 지급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련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② 시장은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급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지체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지급 결정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은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④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은 지급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1. 수급자(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관련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주민등록을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관련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⑤ 수급자는 제5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시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급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4.6]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1.4.6>]

제4조

장제비의 지급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장제비는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 중 1명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1.4.6> ② 장제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장제비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2.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사망진단서 1부 5. 화장(매장) 증명서 1부(신청인이 유가족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시장은 장제비 지급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지급결정 통지서를 송부하고 장제비를 지급한다. ④ 장제비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1.4.6>]

제5조

사무의 위임

시장은 생활지원금, 민주화운동명예수당 및 장제비 지급 관련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4.6> [제4조에서 이동 <20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