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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94389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6-01-19공포 2026-01-19공포번호 47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3, 2022.8.18, 2023.6.8, 2023.10.19, 2024.6.28, 2026.1.19>
1. "안전감찰"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할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한다)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조사ㆍ평가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징계를 요청하거나 재난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시정ㆍ개선하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안전감찰관"이란 재난안전법 제77조제5항 등에 따라 재난관리 의무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공무원으로서「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20조에 따른 재난안전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3. "안전감찰대상기관"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안전감찰관이 안전감찰을 위해 예비ㆍ실지 등의 형태로 조사ㆍ평가하고자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난안전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징계 등의 요구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감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안전감찰의 방법

① 안전감찰은 실지감찰이나 서면감찰의 방법에 의한다.
② 안전감찰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찰을 통한 감찰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지감찰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찰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5조

안전감찰의 유형

안전감찰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2.1.13> 1. 예방 안전감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정한 재난안전 업무 및 정책의 현장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요소와 위험요인 등을 사전제거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안전감찰 2. 기획 안전감찰: 계절별ㆍ시기별ㆍ특성별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유형을 고려하거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안전업무를 위해 매년 반복하는 사업ㆍ교육ㆍ훈련에 대한 업무실태를 일정기간 관찰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정책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실시하는 안전감찰 3. 특별 안전감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관리 이행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여 재난관리 의무 위반이나 소홀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안전감찰 가. 안전감찰대상기관의 재난관리 의무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나. 안전감찰대상기관이 재난관리 의무 위반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복무 안전감찰: 국가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재난관리 필요기간 또는 비상상황 발생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의 재난안전 관련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감찰 [전문개정 2021.6.3]

제6조

안전감찰반의 편성 및 운영

① 안전감찰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안전감찰을 실시할 때마다 안전감찰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감찰반은 매 감찰 시마다 감찰공무원의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안전감찰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찰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안전감찰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찰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을 감찰반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감찰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21.6.3, 2025.1.20>
④ 제3항에 따라 안전감찰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안전감찰관의 의무

안전감찰관은 성실한 직무수행, 중립과 공정한 조사활동을 위해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6.3]

제8조

안전감찰 준비

①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 계획 수립 전에 안전감찰 관련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발생 가능한 재난관리 의무 위반 행위유형을 파악하고 대안을 탐색하는 등 사전준비를 충실히 하여야 한다. ②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 계획의 수립 또는 안전감찰 실시 전에 안전감찰 대상 선정의 적정성, 문제점의 도출 및 취약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안전감찰 대상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확인 2. 안전감찰 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전문개정 2021.6.3]

제9조

안전감찰 계획

①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감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안전감찰의 목적 2. 안전감찰의 유형, 대상, 범위 및 기관 3. 안전감찰 기간 및 감찰반 인원 4. 안전감찰의 중점, 예상 문제점 및 착안사항 5. 그 밖에 안전감찰에 필요한 사항 ②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 업무의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안전감찰 계획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안전감찰 실시 중이라도 안전감찰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3]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6.3>]

제10조

안전감찰 실시절차

① 안전감찰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감찰 실시 절차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감찰통지서를 안전감찰대상기관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사전통보 2. 안전감찰 받는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감찰장소 설치 요구 3. 사실 입증에 필요한 조사를 위해 관계직원의 출석 및 답변의 요구, 관계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그 밖에 안전감찰을 위해 필요한 조치요구 4. 제3호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 질문서 및 문답서 등 자료의 작성 5. 제4호의 자료 작성시, 안전감찰을 받는 사람에게 서울특별시의 별도의 공간에서 작성 및 충분한 검토시간 제공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구를 받은 안전감찰대상기관 및 그 소속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안전감찰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1.6.3]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6.3>]

제11조

처분사유

안전감찰에 따른 재난관리 의무 등 위반 처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3, 2022.1.13>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예방조치ㆍ재난응급조치ㆍ안전점검ㆍ재난상황관리ㆍ재난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2.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장이 발령하는 재난 및 안전관련 비상근무 지시, 예규, 훈령 그 밖에 특별 지시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3. 재난관리 업무에 대한 거짓 보고, 부당한 지시 또는 부당한 정책결정 등으로 피해가 발생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자료 제출 및 관련자 면담의 요구, 자료의 작성 등 안전감찰관의 활동을 방해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게 하는 경우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6.3>]

제12조

처분기준

① 시장은 안전감찰 결과 제1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해서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거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6.3> 1. 변상명령 요구:「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 요구:「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 또는 소속 기관 등이 정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감찰을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하는 등 재난안전에 위해를 끼친 경우 3. 시정 요구: 안전감찰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 요구 : 안전감찰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거나, 재난관리책임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 요구 : 안전감찰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통보 : 안전감찰 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현지조치 요구: 안전감찰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으로 안전감찰 기간 중 현지에서 시정 또는 주의 조치가 가능한 경우 8. 고발: 안전감찰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 경우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과「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② 제1항제2호 징계 또는 문책 요구는 비위의 유형,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 또는 문책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주의 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훈계 : 감찰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주의 :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④ 시장은 제1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관할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처분"이라 한다)를 함에 있어서 업무의 성질 및 업무의 관련 정도를 고려하여 합법성,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위의 종류와 정도에 상응하는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⑥ 안전감찰을 받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 "안전감찰대상자"라 한다)이 자발적으로 비위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협조 정도 등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21.6.3> ⑦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 행정기관의 모든 공무원의 경우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8호의 처분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시 감사위원회에 처분을 요구한다. <개정 2021.6.3>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20조로 이동 <2021.6.3>]

제13조

처분심의회

① 제12조에 따른 처분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난안전기획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처분심의회를 둔다. <개정 2021.6.3, 2025.1.20> ② 처분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안전감찰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내부 위원과 필요한 경우 외부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처분심의회 위원은 심의가 필요한 때에 구성ㆍ운영하고 심의가 종료된 때에 해촉된다. ④ 처분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안전감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23.10.19>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6.3>]

제14조

안전감찰 결과의 통보 및 처리

① 시장은 안전감찰의 결과로서 결정한 별지 제3호서식의 처분을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 ② 처분을 통보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해당 통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 제5호서식,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21.6.3>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1.6.3>]

제15조

재심의신청 등

① 제14조에 따라 처분을 통보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3>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 ③ 재심의 신청이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제2항에 따른 문서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안전감찰 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1.6.3>]

제16조

재심의심의회

① 제15조에 따른 신청을 심리ㆍ처리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심의심의회를 둔다. <개정 2021.6.3, 2023.6.8, 2024.6.28> ② 재심의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안전감찰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내부 위원과 필요한 경우 외부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재심의심의회 위원은 심리가 필요한 때에 구성ㆍ운영하고 심리가 종료된 때에 해촉된다. ④ 재심의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안전감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23.10.19> ⑤ 재심의신청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삭제 <2021.6.3>]

제17조

적극행정 면책의 운영절차

① 재난안전법 제77조의2에 따라, 안전감찰대상자가 적극행정 면책의 대상이 될 경우, 시장은 처분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개정 2021.6.3>
② 안전감찰관은 제10조에 따른 안전감찰 실시 전에 안전감찰대상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면책에 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안내해야한다. <신설 2021.6.3>
③ 안전감찰대상기관의 장 또는 안전감찰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통보 이전에 시장에게 신청한다. <개정 2021.6.3>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되 안전감찰대상기관의 감사 또는 안전감찰전담 부서의 장의 의견을 첨부하고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명자료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
⑤ 안전감찰관이 제1항에 따른 면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스스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3>
⑥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면책 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면책심의회를 두되, 면책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6.3>
⑦ 시장은 제6항에 따른 면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면책 신청이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이유가 있는 경우 면책 결정을 하고 이를 처분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
⑧ 제14조제1항에 따른 통보 시 제7항에 따른 판단을 처분요구에 반영한 사항을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

제18조

이행실태

시장은 재난안전법 제77조에 따라 처분 요구한 사항을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유로 처분을 감경한 경우에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관련자의 징계 또는 경고 등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3]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1.6.3>]

제19조

처분의 효력

시장은 재정지원, 포상 등 그 밖의 수혜적 조치를 함에 있어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처분을 받은 횟수를 반영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 <2021.6.3>]

제20조

표창추천

처분심의회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부조리, 비능률요인의 제거 또는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1.6.3>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4조로 이동 <2021.6.3>]

제21조

기록유지

① 시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처분대장을 갖춰 두고 처분 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 ② 재난관리책임기관 장이 그 직원에 대한 징계 등 처분을 한 경우에는 감사ㆍ인사부서에 통보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삭제 <2021.6.3>]

제22조

안전감찰의 독립성

① 시장은 안전감찰전담 부서의 장이 안전감찰관을 배치하거나 안전감찰활동을 할 때 충분한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감찰전담 부서의 장은 안전감찰관이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신속히 감찰의 독립성ㆍ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6.3]

제23조

전문역량 강화

① 안전감찰전담 부서의 장은 새로 임용된 안전감찰관이 안전감찰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감찰전담 부서의 장은 안전감찰관의 능력개발 및 안전감찰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감찰관 교육훈련, 워크숍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안전감찰전담 부서의 장은 지자체 안전감찰 기구와의 안전감찰 기법 및 수범사례 등 공유를 활성화하고, 관련 기관에 대한 자료 제공 등 협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6.3]

제24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안전감찰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20조에서 이동 <202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