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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4388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6-01-19공포 2026-01-19공포번호 47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출에 민감한 계층의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

①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계층의 활동공간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성질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시장이 판단한 공간
2.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계층이 정기적 또는 장시간 활동하는 공간으로서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노출이 우려되거나 또는 노출의 범위 및 노출량의 수치가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시장이 판단한 공간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간(이하 "활동공간"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에 따른 서면 및 현장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명, 공간 소재지 등 자료 구축에 필요한 활동공간 일반 정보
2. 활동공간에서 발생 및 노출되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노출량 등의 정보
3. 활동공간에서 발생된 환경성질환 종류 등의 관련 정보
4. 그 밖에 시장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④ 시장은 활동공간의 관리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해당 공간 등에 출입하여 실태조사와 관련된 현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조사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1.19>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제10조, 제11조 및 제17조에 따라 사전에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⑥ 조사대상자는 제5항에 따른 사전통지의 내용에 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실태조사에 있어 시료채취 및 정밀분석 등의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제3조

화학물질 자료 구축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2년마다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련 자료를 수집 및 구축하여야 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설치 신고를 한 사업장
2. 화학물질을 제조ㆍ보관ㆍ저장ㆍ사용하거나 수출입하는 사업장
3.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으로부터 시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 및 구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대상
② 시장은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자료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사대상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실태조사와 관련된 현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조사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1.19>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조가 이루어진 경우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를 상대로 최근 2년간 「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화학물질 통계조사가 실시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자료 구축에 따른 서면 및 현장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등 자료 구축에 필요한 사업자의 일반 정보
2. 제조ㆍ수입ㆍ판매ㆍ사용 등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제품명 및 취급량
3. 화학물질의 입ㆍ출고량, 보관ㆍ저장량 및 수출입량 등의 유통량
4.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관련 정보
5.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으로부터 시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황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제10조, 제11조 및 제17조에 따라 사전에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⑥ 조사대상자는 제5항에 따른 사전통지의 내용에 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자료 구축에 있어 시료채취 및 정밀분석 등의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제4조

화학물질 현황 조사 등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누출 등으로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장 주변의 대기ㆍ물ㆍ토양ㆍ생물 등에 있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현황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현황 조사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치구청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현황 조사가 필요한 경우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시장은 관련법령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5조

어린이활동공간 안전관리 권고기준

① 시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환경보건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어린이용품(「환경보건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용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어린이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안전관리 권고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다만, 「환경보건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정한 기준 및 고시된 내용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6.1.19>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국ㆍ공립 어린이활동공간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고시한 기준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의 원칙, 방법 및 절차 등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