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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4387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4-01-18공포 2024-01-18공포번호 46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마이스 개최 지원

①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마이스 행사의 개최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 혹은 단체(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지원신청서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지원신청서는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매년 시장이 공고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서울특별시 마이스산업 지원계획)에 포함된 양식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서울특별시 마이스산업 지원계획에 포함된 마이스 분야별 지원기준에 따라 심사 및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그 지원여부 및 지원사항 등을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8>
④ 제3항의 결과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는 신청자는 행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행사결과보고서 및 필요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마이스 개최 지원 결정 등

① 시장은 신청자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결정한 이후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결정을 철회하거나,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지원금 삭감 및 반환을(법정이자 등 포함)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2024.1.18>
1. 참가자 수 과다계상 등 거짓정보에 의거 지원금이 결정 또는 지급되었을 경우
2. 지원금 신청서류 및 결과보고서 등 제출 서류 미비 및 제출기한을 미준수한 경우
3. 지원금 지원조건을 미이행한 경우
4. 승인행사 이외의 행사(부대행사 포함)에 서울특별시 및 전담조직의 후원 명칭 및 로고를 무단 사용한 경우
5. 기업회의, 기업주최 인센티브 관광이 아닌 모집관광으로 판명되는 경우
6. 서울특별시를 개최지로 유치 혹은 홍보를 추진하여 지원금 수령 후 개최지를 변경할 경우
7. 지원여부 통보 또는 지원금 지급 이후라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8. 그 밖에 사회적, 정치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예상되거나 야기되는 행사의 경우

제4조

포상대상 및 지급기준

①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마이스 관련 단체, 기업 또는 개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1.18>
1. 마이스 유치를 통해 마이스 도시로서의 서울특별시의 위상을 높인 단체 또는 개인
2. 마이스 개최를 통해 서울특별시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
3. 지속가능한 마이스 혁신도시 서울특별시를 위해 노력한 단체 또는 개인
② 마이스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포상금 지급신청

조례 제13조에 따른 마이스 포상금을 지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