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ㆍ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업ㆍ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농어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4. “공익적 기능”이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 수산자원 및 해안의 보전
바.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5. “농어민 공익수당”이란 농어업ㆍ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민 공익수당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어민 수당에 관한 사항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①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무안군에 거주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동경영주가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을 지급 대상자로 한다.
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무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신청 전전(前前) 연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4. (삭제 2021. 4. 19.)
5.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6. 제4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①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0조에 따른 무안군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지급 방법은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균분하여 지급하되, 무안군(이하 “군”라 한다) 내에서 사용 가능한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
①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농어민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이장에게 제출하거나 실제 거주 ㆍ 실제 농업 종사 등 마을이장의 확인을 받은 후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마을이장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람이 신청한 것인지와 실 경작 사실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류 전부를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관할 지역 내 신청서를 취합하여 제1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정해진 기한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장은 제15조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른 군수에게 제출 전 읍ㆍ면 공익수당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해 제14조제1항의 무안군 공익수당 위원회를 개최하고 지급대상 및 제외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⑥ 그 밖의 공익수당 지급에 필요한 절차는 제10조 의결에 따른다.
① 제7조제3항에 따라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는 공익수당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①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제4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4. 사망,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농어민 공익수당은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년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정지한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무안군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
2.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
3. 교육 및 홍보, 성과 평가
4. 그 밖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인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촉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기획예산과장
2. 농정과장
3. 축산과장
4. 해양수산과장
5. 산림공원과장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가. 무안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나. 농어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다. 농어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공익수당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농민단체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① 공익수당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익수당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
④ 공익수당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공익수당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주민홍보ㆍ정례교육 등 마을별 공익실천 활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읍ㆍ면별로 읍ㆍ면 공익수당 위원회(이하 “읍ㆍ면 공익수당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읍ㆍ면 공익수당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익수당 지급대상자 실 거주 여부, 실경작 사실 등 확인
2. 공익수당 지급대상자 농업경영정보 등록 여부 등 확인
3. 공익수당 추진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마을별 정례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익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③ 읍ㆍ면 공익수당 위원회의 위원은 읍ㆍ면의 이장ㆍ부녀회장ㆍ어촌계장 등 지역의 덕망 있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이 위촉한 사람이 된다.
④ 읍ㆍ면 공익수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읍ㆍ면 공익수당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읍ㆍ면 산업(개발)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⑦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 회의 등은 무안군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심의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①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수급권자 책무를 교육하기 위하여 군수는 매년 마을별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② 마을별 정례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공익수당을 지급받는 농ㆍ어업인은 농ㆍ어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금지
2.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적정 사육밀도 준수
3. 농지ㆍ산지 훼손 금지 및 산불예방 활동
4.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를 위한 논ㆍ밭 둑 등 농지 형상 유지
5.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영농어폐기물 자발적 처리
6.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ㆍ어촌 생태계 및 전통문화 계승
7.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 및 농산물 수급 안정 사업 적극 참여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누구든지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군수에게 공익제보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