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진군의회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진군의회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창은 지역사회 발전과 강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 지원 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단체, 기관, 의원 및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2. 9. 15.>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강진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써 군정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군정과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5. 그 밖에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등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품평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전시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2. 학예, 체육, 기타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과 성과를 획득한 경우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발전과 군정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헌신적인 봉사로써 지역사회 발전 및 군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단,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패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표창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① 표창대상자는 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장이 추천하며, 기관 및 단체에서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을 요할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 할 수 있다.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총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 외 위원은 의회 전문위원 2명과 의회사무과장이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사팀장이 된다.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
표창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