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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4345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3-07-13공포 2023-07-13공포번호 27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이차보전” 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소상공인 지원센터”란 소상공인 창업ㆍ성장, 재기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7. 13.]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5호에 정한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소상공인 지원계획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경영 및 시설개선 등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3.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자치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지원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 3년마다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경영 및 창업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사업
2.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3.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마케팅을 위한 사업
4.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제공 사업
5. 창업예정인 소상공인의 창업 상담ㆍ컨설팅ㆍ교육 등 창업 지원 사업
6. 소상공인 소규모 점포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 <개정 2023. 7. 13.>
7. 재난 및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개정 2023. 7. 13.>
8. 그 밖에 이차보전 등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3. 7. 13.>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제7조

지원 중지 및 환수

제6조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2. 지원 기간 중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3. 지원 기간 중 주소와 사업장을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 등

제8조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진군 소상공인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강진군 소상공인 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으로 소관 담당과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소상공인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센터에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인력운용을 할 수 있다.
1. 센터장 : 상근직 또는 비상근직
2. 사무국장 및 사무원 : 상근직
④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겸임하거나 파견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7. 13.]

제8조의2

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애로상담
2. 소상공인 지원기관 네트워크 구축
3. 각종 소상공인 지원정책 연계
4.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23. 7. 13.]

제9조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진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상공인 지원업무 담당과장
2. 강진군의회 의원
3. 소상공인 관련 단체 임원
4. 금융기관 임직원
5. 소상공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3. 7. 13.]

제1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대상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3. 7. 13.]

제11조

위원회 회의 및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가 요청한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지할 수 있으며, 신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3.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3. 7. 13.]

제12조

소상공인 관련단체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 중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3. 7. 13.]

[전문개정 2023. 7. 13.]

제13조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3.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