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진군 청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94344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3-07-13공포 2023-07-13공포번호 27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청년이 지역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으로 하되,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 12. 30., 2022. 12. 22.>
2. “가업승계인”이란 부모의 직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청년으로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한 정책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정책 실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청년활동"이란 청년 및 가업승계인,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6.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와 청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그 밖의 관계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군수는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하여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생활안정
마. 청년 문화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사. 청년의 건강증진
아.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청년 및 가업승계인, 청년단체 등의 활성화 방안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시행계획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청년정책연구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청년위원회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진군 청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청년정책과 관련된 부서의 장 중에서 4명 이하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청년 3분의 1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단,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강진군의회 의원
2.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지할 수 있으며, 신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인정될 때
⑧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로 둔다.
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에 따른다.

제9조의2

청년정책협의체

① 군수는 청년 관련 각종 정책의 제안, 군 청년정책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진군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지역 청년과의 소통, 의견 수렴 및 전달
2. 지역 청년문제의 발굴ㆍ조사ㆍ개선방안 모색
3. 청년정책의 연구ㆍ수립ㆍ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4. 국내 청년단체와의 협력 및 교류
③ 협의체는 대표 및 부대표 각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의 소집 등 협의체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제9조제6항 및 제8항부터 제10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12. 30.]

제10조

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군수는 군정에 대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제도적으로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며, 군정에 반영된 청년 제안 정책 등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ㆍ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청년활동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캠페인ㆍ프로그램 운영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급 대상 선정 기준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 청년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

제11조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① 군수는 취업을 비롯한 청년의 능력과 역량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군수는 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노동조건에 있는 청년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청년의 생활안정

① 군수는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생활안정 지원 방안에는 보건 및 안전, 결혼 및 보육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제14조

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① 군수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청년의 권리보호 등

①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청년의 건강증진

① 군수는 청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ㆍ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7조

청년시설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때에는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청년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실행 및 지원
2. 청년의 취업ㆍ진로ㆍ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3. 그 밖에 청년정책 관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군수는 청년시설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청년활동 지원

군수는 청년정책을 시행하는 청년활동에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

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군수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청년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

포상

군수는 지역봉사활동의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청년 및 단체 등에게 「강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21조

수당 등

① 군수는 위원회 및 협의체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 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 12. 30.>
② 이 조례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개정 2020. 12. 30., 2023.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