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진로교육법」, 인성교육진흥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창의ㆍ인성ㆍ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진군 청소년이 창의적 역량과 올바른 인성을 갖추고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계발하여 행복한 삶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진로교육법」, 인성교육진흥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창의ㆍ인성ㆍ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진군 청소년이 창의적 역량과 올바른 인성을 갖추고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계발하여 행복한 삶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창의교육”이란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3.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4. “진로교육”이란 학생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ㆍ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의 발달단계 및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방향으로 창의ㆍ인성ㆍ진로교육을 활성화 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창의ㆍ인성ㆍ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의ㆍ인성ㆍ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문화예술 교육 및 체험사업
3. 청소년의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등에 관한 사업
4. 자기주도 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학교교육 연계사업
6. 자녀 인성코칭 등 학부모 교육 사업
7. 그 밖에 창의ㆍ인성ㆍ진로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창의ㆍ인성ㆍ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직업 체험처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보조금 지원 절차, 정산, 감독 등의 사항은「강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