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5조,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강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5조,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강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강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강진군 내에 위치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의 예방사업(교육, 홍보, 상담)
2.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3. 정신질환 응급체계 구축(응급환자입원, 퇴원환자관리 등)
4. 정신질환자 등록ㆍ관리사업
5.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 증진사업
6. 정신재활프로그램 운영
7. 정신질환자ㆍ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8. 지역사회 정신인프라 강화 및 구축
9.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정신교육 및 자문에 관한 업무
10. 그 밖에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등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강진군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수탁기관과 군수가 협의하여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①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신 관련 전문 의료기관 또는 기타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등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한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수탁운영자는 강진군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건강 관리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운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조례, 위탁 계약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수탁운영자는 보조금 및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운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4. 수탁운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운영자가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운영자가 위탁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운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수탁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와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수탁운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시설,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운영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보고ㆍ검사 결과에 따라 수탁운영자에게 시정요구 또는 계약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아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강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을 포함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보건관련 전문가, 그 밖에 정신건강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