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강진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강진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강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군수가 자살예방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하 “자살위험자”라 한다)을 자살의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자살 발생 또는 자살 미수에 대한 사후대응의 각 단계별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과 자살자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
3. 아동ㆍ청소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4. 우울증 및 약물 중독관리 등 정신건강증진
5.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6.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7. 지역 협력기관의 지정 및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관한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강진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자살예방정책의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정책과 관련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강진군 보건소장, 강진군 자살예방센터장, 강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강진군의회 의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사회복지학, 심리학 관련 3년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의사, 약사, 변호사, 종교지도자, 시민사회단체 등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자살예방에 관심이 많은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① 군수는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성ㆍ연령ㆍ계층ㆍ자살동기 등에 대한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강진군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 현장 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 관리
4.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5.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6.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자살자의 유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강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살예방센터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정신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인하여 자살 위험에 노출된 자에게 필요한 의료적 조치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과 자살자의 유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의 완화와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ㆍ상담치료ㆍ법률구조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교육과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자살예방에 관한 군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 등이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생명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