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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4339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3-11-06공포 2023-11-06공포번호 27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강진군 지방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군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적극행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적극행정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

전담부서 지정

군수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제4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진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지원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군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 ㆍ 추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강진군 인사위원회에서 지원위원회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위원회 구성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군수가 정한다.
③ 위원은 군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 ㆍ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ㆍ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ㆍ 의결에서 회피해야한다.

제9조

지원위원회의 운영

①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비밀엄수

위원ㆍ공무원 및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참석하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등은 해당 업무 등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 중 그 비공개 요청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거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의견청취

지원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본조삭제 2023. 11. 6.

[본조삭제 2023.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