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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4338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23-12-04공포 2023-12-04공포번호 25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군민의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0세 이상 군민으로 한다. <개정 2022. 3. 7., 2023. 12. 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날을 기준으로 과거에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

지원 종류 및 횟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예방접종의 종류 및 횟수는 대상포진 백신 접종 1회로 한다.

제4조

비용 지원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은 군에서 백신비의 전액을 지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에만 비용을 지원한다.

제5조

예방접종의 실시기관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구례군 소재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에서 실시한다.

제6조

신청 및 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제5조에 따른 기관(이하 “접종기관”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와 별지서식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접종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한 후, 그 사실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7조

접종지원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8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 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다.